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 5월이 돌아왔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세율, 환급금 및 지급일은 언제인지, 모두채움 뜻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종소세 금액이 크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힘든 고령자 등은 세무서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비용처리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사 대행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비용보다 더 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종소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방법: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세무소, 세무사 대행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모두채움
홈택스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일단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알림창 팝업으로 '모두채움' 알림이 뜹니다. 국세청의 자료로 이미 세무신고서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이면 바로 신고를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눌러서 빠진 내용을 채웁니다.
금액 숫자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기존에 낸 세금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금액입니다. 이 신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모두채움 팝업 - 내용을 확인하고 다 맞으면 그대로 신고, 다르면 빠진 부분 수정 및 보완
-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세율과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1천2백만원까지는 6%로 가장 낮고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1천 2백만 원초과부터는 세율이 15% 밑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작년에 내가 번 돈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됩니다. 이 돈이 1천2백만 원 이하면 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천2백만원보다는 많고 4천8백만원보다는 적다면 그 돈에 15%를 세금으로 하는데, 여기서 108만원을 빼준다는게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2백 이하 | 6% | 없음 |
1천2백초과-4천8백 이하 | 15% | 108만원 |
4천6백초과 8천8백 이하 | 24% | 523만원 |
8천8백 초과 1억5천 이하 | 35% | 1천490만원 |
1억5천초과 3억 이하 | 38% | 1천940만원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천540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 3천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천540만원 |
환급금은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는 액수를 말합니다. 적으면 당연히 더 내야 합니다.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내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국세는 6월, 지방세는 7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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