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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결론 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이 발표 내용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대상과 지급일, 지급액과 퇴직자와 현직자 신청 방법 및 hi-hr 이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대상자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과 퇴직자로 총 3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액수는 약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파견직과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과 퇴직자
- 제외자: 파견직과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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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재직자 퇴직자 신청방법, 지급일
재직자는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현대중공업 자체 인사정보사이트인 hi-hr를 이용하여 지급액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3월 31일에 지급됩니다. 퇴직자는 3월 24일 오전 9시에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4월 21일 오후 1시까지이며 산정액은 3월 31일부터 매주 별로 지급됩니다.
- 재직자는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hi-hr 사이트, 지급일 3월 31일
- 퇴직자는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1시까지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 신청 주차별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지급 이유
지난 1월 12일에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고법이 내린 강제조정결정을 노사가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1만 2천여 명도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런 합의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퇴직자와 현직자에게 통상임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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