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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정책

주 69시간 근무제 - 노동시간제도 개편, 건강권, 휴식권 강화

by @#$%^&*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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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69시간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개편 내용 중 노동시간 개편과 건강권과 휴식권 강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동 시간 개편 내용

이번에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근로시간 단위는 1주입니다. 1주에 52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선택하도록 함.(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 단위 기간에 비례해서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2. 근로조건 결정에 근로자 대표 제도화

  •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ㄴ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구체적으로 법제화
  •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
  • 근무형태와 방식이 다른 직종과 직군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근로 시간을 선택

이 드라마는 신성한이라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성한 변호사는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지만 막상 자신은 미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다루게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 건강권 강화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1. 3중 건강 보호 장치 

  •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낼 근로(산재 인정 기준) 준수
  •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포괄임금은 근로자가 얼마를 일하든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같기 때문에 포괄임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은 일을 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더 주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IT와 사무직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

근로자 휴식권 강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관행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1.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 근로시간을 모아서 이 저축된 연장근무 시간을 돈으로 받든 지 휴가로 가든지 선택
  •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여 한달 정도의 장기 휴가 가능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도 개편의 내용 중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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