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과 방법, 자격과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뜻, 신청기간과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금융 상품입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신청하여 선정되면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씩 저축하고, 여기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해 주어서 만기에 자신의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및 이자까지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읍,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금융 상품, 3년 간 저축액의 최대 3배 지원
- 신청기간: 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포탈에서 복지로 검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과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만기 시에 원금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 + 지원금 360)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중위 소득 100%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15-39세로 제한됩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서와 금융교육이수 조건도 있습니다. 만기 후 찾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혼자금,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제출해야 하며 10시간의 금융교육도 받아야 가입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중위기준소득 50% 이하: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능, 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 근로 유지, 자금 사용 계획서와 금융 교육 이수, 3년 후 1080만 원 지원
- 중위기준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 근로 유지, 자금 사용 계획서와 금융 교육 이수 조건, 3년 후 72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알바, 무직, 청년도약계좌 중복
공무원도 신청 및 선정도 가능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알바를 하고 있어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상품은 매년 예금주가 근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직인 경우에는 중도해지처리해 버립니다. 신청할 때 무직인 사람은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는 순차적으로, 즉 만기가 된 다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가입은 안됩니다.
- 공무원 - 신청 가능, 다만 호봉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자격 상실 가능
- 알바 - 신청 당시에 알바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다만 매년 근로 상태를 확인하여 무직이면 자격 상실
- 청년도약계좌 중복 - 동시 가입은 불가, 만기 후 순차 가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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