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득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 홈택스와 정부24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증명 카테고리로 갑니다. 민원증명발급신청을 클릭한 뒤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이미 입력 완료 상태입니다. 신청 내용과 수령방법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신청내용은 이 증명서를 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발생처를 증명서에 공개할 것인지와 영문 또는 국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에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서에서 보이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발급 희망수량을 기입합니다. 컴퓨터가 프린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프린터출력>을 선택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기입되었다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터넷 접수목록으로 넘어가고 이 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기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서류가 프린트됩니다. 실물 종이로 출력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검색
- 로그인
- 민원증명 카테고리-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기입
- 프린터 출력 선택
- 인터넷접수목록-프린터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 정부 24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오프라인 발급방법과 귀속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은 오프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기점으로 직전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 4월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에는 22년 귀속 소득금액이 아니라 21년에 발생한 소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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