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입니다.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 하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종소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들 이자/배당, 임대, 연금, 사업, 기타 소득,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 및 신고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사람, 신고 제외 대상, 신고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세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이 신고 기간이며, 이때가 지나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주를 이루는 직장인이라도 부업을 하거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종소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판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 소득으로 소득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면 종소세 신고 제외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나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소득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종소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소득을 이연 시켜서 연금으로 받을 때도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임대소득은 주택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이 때는 종소세 과세표준에 넣어서 신고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을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택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와 필요 경비 대상자로 나뉩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복권당첨금, 상금, 주로 하는 일이 아닌 어쩌다 한 번 한 일로 생긴 소득 (직장인이 1회성으로 강연 후 강연료를 받은 경우)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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