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2023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이며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계산기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정의와 결정 방법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해놓은 임금의 가장 낮은 액수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이 액수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덜 지급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ㅊ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합니다.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 연구 위원회 등의 산하 위원회들이 아래의 기준을 연구해서 토의 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협의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 생산성
- 소득 분배율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단위는
- 시간
- 일
- 주
- 월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임금은
- 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입니다. 202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주 소정 근로 40 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며 세전 액수입니다.
주휴 수당이란
한 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시급을 받는 휴일을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주에 정해진 근무 시간을 다 채웠다면 이번 주에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휴 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상시직과 단기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 수당이 들어있고,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휴 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지급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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