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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정보 - 신청 자격, 방법 및 지원금 계산

by @#$%^&*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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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쓴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원비 지금 방법 및 지원금 액수와 형태, 사용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의 청소년들입니다.
  • 신청하는 날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하며, 얼마 동안 경기도에 살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 신청하는 청소년은 교통 카드를 소유하고 있고, 이 교통 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상반기에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이전 분기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지역 화폐의 형태로 환급받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 청소년 본인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인터넷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의 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하는 청소년과 동거 중이어야 합니다. 
  • 청소년의 교통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잃어버렸거나 바꾼 카드가 있다면 그것까지 총 2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번호는 16자리가 넘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교통 카드로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 청소년이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명의의 지역 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환급된 지역 화폐는 사용 기한이 5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급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사용 방법 및 지원금 계산 예시

  • 경기도가 환급하는 청소년의 교통비는 지역 화폐의 형태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로 수령 가능합니다. 만 13세이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지역 화폐는 거주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원하면 다른 곳의 지역 화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환급된 지역 화폐는 지역의 전통 시장이나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시흥, 김포, 성남은 모바일로, 나머지 28개 시, 군은 지역 화폐 카드 형태입니다.
  • 경기도 내에서만 탑승한 경우에도, 서울과 인천으로 환승한 경우에도 전액이 6만 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 환급금은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원 총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에 6만 원보다 적게 이용했다면 남은 한도를 하반기에 이월시켜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교통이용금액이 상반기에 4만 원이고 하반기에 8만 원이라면 상반기의 2만 원을 이월시켜 하반기에 8만 원을 수령, 연간 지급액 12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반기에 10만 원을 썼고 하반기에 2만 원을 썼다면, 상반기에 6만 원, 하반기에 6만 원을 수령해서 역시 12만 원을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 궁금한 내용은 카카오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채널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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