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3년 간 일정액을 불입하면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신청 기간 및 불입액과 수령금 등의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내용과 가입 대상
이 계좌는 가입한 사람이 매월 1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 입금해줍니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만기가 되면 예금주가 불입한 원금 360만 원과 정부 입금액 360만 원, 그리고 이자소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입자는 본인 적립 10만 원과 정부 불입액 30만 원, 이자소득을 받아 최대 원금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 신청하는 시점에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 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는 3.5억, 중소 도시 거주자는 2억, 농어촌은 1.7억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청년은 사업 소득과 근로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 방법과 신청 기간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면 거주지 주민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출생일에 따른 5부제)이며,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한 모든 사람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금 수령 조건 및 신청 결과 통보 시기
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3년 간 근로해야 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씩 적립해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10시간의 필수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사용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 및 재산 등 자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10월 중순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에게 통보가 되며, 이후에 적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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