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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정책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개시 -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정리

by @#$%^&*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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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 지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지원금은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은 확인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손실의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됩니다. 매출 손실과 방역 지침 수행 등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날 현금 입금이 원칙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확인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첫번째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란 사업자가 일정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그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로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가입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 증명>을 찾습니다. 세부 메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클릭합니다. 이러면 어디에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적절히 대답을 하고 난 뒤 <발급 목록>에서 이 서류를 찾아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서

사업자현황 신고서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들과 달리 이런 사업자들은 해당 기간에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현황 신고서를 떼서 지난 년도의 총 수입금과 사업 영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사업자 현황 신고서입니다. 이 사업자 현황 신고서 발급 대상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업
  • 도소매업
  • 의료업
  • 연예인
  • 대부업
  • 주택임대 사업자
  • 주택 판매업자

사업자현황신고서는 역시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 납부>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밑의 <일반 신고> 클릭하고 <사업자 현황 신고 제출 내역>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바로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방역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시설 또는 인원을 제한한 방역 조치를 수행했음을 확인해줍니다. 이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 조치를 수행한 기록이 있는 중기업
  • 방역 기간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매출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역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 

이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조치를 시행한 기관이 국세청이 아니고 각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은 자신의 업종에 맞는 지자체나 기관을 찾아서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학원이나 교습소 등 교육 관련 업종은 각 지자체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해줍니다.
  • 그 외 다른 업종은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소기업은 관할 기관을 먼저 알아보고 서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에 따라서 온라인 발급만 혹은 방문 발급만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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