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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정책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시작

by @#$%^&*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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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선지급합니다. 이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문의처 그리고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금 대상 및 지급 금액

이번 분기에 있었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매출에 손해를 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이 손실보상금 지급의 대상입니다. 아직 분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지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 2022년 1분기에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 4월 1일부터 17일 기간에 있었던 영업시간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612,000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대상자는 신청 후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보유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당 100만원 지급
  • 지급금액이 100만원인 이유는 2분기의 방역 조치 일수가 17일로 비교적 짧았고,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
  • 1인이 다수 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업체 중 1개 사업체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기간과 문의 방법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는

  •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 약정 체결을 하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일에 현금으로 본인 소유 통장에 계좌 입금
  • 문자로 받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온라인) 약정 - 개인사업자만 가능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약정할 수 있음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 22년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개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 6월 9일 이후 5일 간은 신청업체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하여 5부제를 시행함 - 사업자 번호 끝자리와 신청일이 일치해야 함. 예. 사업자 번호 끝자리 9 - 6월 9일, 끝자리 1번 - 11일 등

손실보상금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소진공)이 운영하는 지역 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상담 가능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얼마 전에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지급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이번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동일한 정부지원금이 아닙니다. 손실보전금은 딱 한 번만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5월에 국회가 통과시킨 지원금입니다. 즉 ,1차와 2차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이고, 액수는 손실규모에 따라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손실보상금은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내린 방역 조치 때문에 발생한 매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취지로 지급합니다. 정부가 지급액을 확정하여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분기 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난 1분기의 100만원 선지급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1분기 기간 중 정부가 취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기업이었습니다. 2분기의 100만 원 손실보상금 선지급 기준은  4월 1일부터 17일 동안 있었던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1분기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업체는 2분기에도 선정되지만 1분기 이후에 개업을 한 업체의 경우 이번 분기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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