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는 시대이니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 예상 수령액 보는 법,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젊은 시기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법이 정한 연령이 되면 매월 지급 받는 공적 연금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출범했을 때 지급 개시 나이는 60세(52년 이전 가입자 해당)였다가, 현재는 65세(69년생 이후 가입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연금 개시 나이는 아직 안되었는데 소득이 없어 일찍 연금을 받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하면 조기 개시도 할 수 있습니다. 69년생 이후 가입자들은 조기 노령 연금을 60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에 개시하면 개시 시기를 뒤로 미뤘다가 받는 이연 수령의 경우보다 받는 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을 늦춰서 액수를 많이 받을 것인지,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빨리 받을 것인지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은 인플레를 반영해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즉,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의 화폐 가치를 반영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가입자를 대신해 내가 적립한 돈의 구매력, 화폐 가치를 보존해줍니다. 국민연금을 적립하는 형태는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인 가입자는 적립액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혼자서 냅니다. 가입액은 소득의 9%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원하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장기 실업 중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납입이 중지된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내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볼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와 가입 기간을 변수로 해서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다가, 혹은 받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자의 가족들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에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이 있으면 신청 후 법이 정한 비율로 사망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수령합니다.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합니다. 국민연금을 납입만 하고 개시하지 않은 사람의 가족도 신청 후 납입액의 일부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젊은 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수령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2057년 무렵에는 국민연금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한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영구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적립한 납입액을 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 개인이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해도 국가가 강제해서 운용하는 국민연금만큼 장기간 유지를 하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정보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 확정 (0) | 2022.05.30 |
---|---|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0) | 2022.05.29 |
종합소득세 용어를 배워보자 - 기장,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0) | 2022.05.17 |
청년 도약 계좌란? 가입 대상은 누구이며 가입 시기는 언제인가? (0) | 2022.05.16 |
2021년에 발생한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방법 (0) | 2022.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