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나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한 기장,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라는 세 용어의 뜻을 설명하여 종소세 신고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장>, <기장의무>란 무엇인가?
기장을 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부를 적는다>는 뜻입니다. 장부는 개인으로 치면 <금전출납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나가는 돈>이고, 서비스나 물건을 팔아서 대급을 지급받으면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이 내역을 적어 놓은 것이 장부, 이 장부를 쓰는 행위를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의무란 사업을 하는 사람, 즉 <사업자라면 모두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의 내역을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다 다 똑같은 종류의 장부를 적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장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입니다. 어떤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간편 장부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도소매업,농업, 임업, 수렵업, 어업, 광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제조업,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가구내 고용활동서비스업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란?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고 손익계산서 기재사항인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 기록. 복식장부 작성은 매우 복잡하므로 주로 세무서에 대행을 맡김.
- 간편 장부 작성 - 간편장부에 기록해 놓은 비용을 다 합쳐서 총 수입에서 뺀 액수가 사업소득금액으로 잡힘.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복식장부를 기록하면 산출세액의 20% (1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신규 사업자
-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 지출 경비가 많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비율에 맞춰 추계 신고를 합니다.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균적인 지출 비용 통계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의 비율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업종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도소매업,농업, 임업, 수렵업, 어업, 광업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가구내 고용활동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이전 해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율이 더 낮습니다.
소득 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단순경비율 계산: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해당업종의 단순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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