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 및 기간, 그리고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2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합쳐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2천2백만 원 | 3천 2백만 원 | 3천 8백만 원 |
또한 자산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자격 심사를 위해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배우자 포함)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
- 21년과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천2백, 홑벌이 가구 3천2백, 맞벌이 가구 3천8백)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지급액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2년 12월 13일입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놓치면 하반기분 신청 기간이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 지급이 이루어지고, 하반기 소득 확정된 내년에 확정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23년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분 | 22.9.1-15 | 22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23.3.1-15 | 22년 6월말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 신청은 자동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모두 못했다면 다음 해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9월 1일부터 국세청이 발송한 상반기 근로소득 관련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46만 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이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선택, 간편 신청 하기, 휴대전화 인증,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후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 선택, 반기 근로장려금 클릭 후 간편 신청, ARS 전화 신청 시 1544-9944 전화, 1번 근로장려금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신청하기 1번, 신청 도움 서비스 1566-3636으로 전화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선택, 근로장려금 클릭 후 신청하기 (일반신청),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후 복지 이음 선택, 반기 근로장려금 클릭 후 일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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