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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정책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출범 - 사업 대상과 제외 대상, 채무 조정 조건, 신청 방법 및 기간

by @#$%^&*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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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본적인 가게 운영을 하는데도 대출을 받아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실 및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기금입니다. 이 새출발 기금의 상세한 내용과 대상자와 제외 조건, 채무 조정 조건, 신청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의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 및 기간

캠코(KAMCO, 한국자산공사)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 상환이 불가하거나 불가할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의 조건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부실 차주로 보고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연체는 되지 않았지만 곧 부실 차주가 될 우려가 있는 차주들은 부실 우려 차주로 구분하여 이자를 조정해줍니다. 새출발 기금의 부실/부실 우려 채권의 매입 규모는 30조 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아직 정식 출범은 되지 않아 아직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제작 중인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되는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에 마련될 창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라, 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사업 신청 가능 대상

지난 3년 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들이 사업의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증명하려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이나 손실 보상금 수령 이력이 있거나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업종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 제한 같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중인 차주는 부실차주로 인정되어 원금 감면을 받습니다. 원금 감면 폭은 부채에서 차주의 자산을 차감한 순 부채 액의 60%에서 80%까지입니다. 차주가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 고령자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순 부채액의 90%를 탕감해줍니다. 또한 대출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은 10년 간 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차주로, 추가 만기 연장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이자 유예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 대출, 신용대출, 담보 대출 등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 대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들은 원금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거치 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은 부실 차주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자율 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 일수 30일 이전 - 약정금리 적용, 약정금리가 9% 이상이면 9%로 감면
  • 연체 일수 30일-90일 - 한 자릿수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간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 3년 분할 상환 - 3% 후반
  • 3-5년 분할 상환 - 4% 중반
  • 5년 이상 분할 상환 - 4% 후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 제외 대상

일부 직종은 새출발 기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정한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은 업종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 직종 등입니다. 또한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이 새출발 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부실우려 차주가 부실 차주가 되면 다시 신청 가능) 부실 우려 차주는 대출받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대출만 새출발 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 차주는 6개월 내에 받은 신규 대출액이 총채무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 임대나 매매 관련 대출 또는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가계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대출도 제외됩니다.

  • 할인어음
  • 무역금융
  • SPC 대출
  • 예금담보대출
  •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 법원 회생 절차 중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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