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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텐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실업 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절차,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및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와 지급 대상
-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다시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소급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직한 직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전 직장에서 잘리고 몇 달 동안 구직한 후에 새로 취직을 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기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전체 180일 이상 2. 일을 하려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이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중 4. 퇴사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외부적인 이유 때문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 가족의 간병, 본인의 건강이나 임신 등 더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심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지급 절차
-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 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이직일은 1일 6만 6천 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액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등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이 발생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을 신고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후 고용 센터에서 실업 급여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절차 - 실업 상태인 경우 고용센터로 실업을 신고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를 수급 하는 동안 구직 활동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실업 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전에 받은 실업 급여도 모두 반환되고 부정 수급한 액수의 최대 5배를 토해내야 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로는 취업이나 창업을 했는데도 계속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하려는 노력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퇴직한 이유를 거짓말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 액수를 속인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실업 급여 계산기 - 실업 급여 모의 계산기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근무 기간,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근무 기간 등을 기입하면 대략의 실업 급여액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신청 및 심사가 끝나면 받는 액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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