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피씨와 휴대폰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부가가치세 관련 세정 지원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피씨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과 국세청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와 손택스는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저절로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대로 정보를 불러오기만 하면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참고할만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종의 매출 매입 분석자료,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도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피씨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 신고 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동영상자료실에서 참고 자료,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바로가기-숏폼영상, 홈택스 로그인-홈택스 네비게이션-신고서작성-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보기
- 핸드폰(모바일)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자주찾는 서비스-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 유튜브 접속 - 검색창에서 국세청 유튜브 조회
신고를 바로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 후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그걸 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코로나 19 세정 지원 내용
지난 기간동안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7월 25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정 지원 대상자: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 41만 명
- 위 대상자 이외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 가기 -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일부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세정 지원도 있습니다.
- 대상: (조기 환급) 중소기업, 모범 납세자 등이 조기 환급을 7월 20일까지 신청하면 7.29일까지 지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매출액 급감 사업자(직전기 대비 30% 이상가 일반환급 신고 시 8.12까지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중 22년 상반기에 실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2년 상반기 동안 공급대가의 총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의처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실 텐데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상담을 받거나 전화로 126번을 걸고, 메뉴 1번을 누른 뒤 3번을 선택하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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