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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막혔고 침수 차량들이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침수 차량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 보상받은 후에 보험료 할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차 보상이 되는 경우
침수차량이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침수 차량의 시동이 걸리느냐'입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수리를 해줍니다. 자동차 시트 등이 심하게 진흙 등에 오염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교체도 해줍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보험 회사가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합니다. 이를 폐차보상, 또는 전손 보상이라고 합니다. 폐차하기 전에 자동차의 잔존 가치를 계산해서 그만큼 보상해줍니다. 즉 오래된 차일수록 남아 있는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여 적은 금액을, 새 차일수록 높은 금액의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침수 차량의 보상 가능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침수
- 태풍 또는 홍수 등으로 차량 파손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경우
이러한 피해 유형에 속하면서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침수 차량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차 보상이 안되는 경우
침수되었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차 미가입)
-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 차량의 창문,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고 방치한 경우
- 자차 특약에 가입했어도 '단독 사고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단독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 또는 차량 혼자 사고를 말합니다. 홍수나 태풍에 의한 침수 사고는 차량 혼자 사고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차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해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차량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침수가 본인 과실일 경우 - 선루프나 도어, 창문 등을 열어 놓아서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견인 시에 창문이나 선루프 등이 열려있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합니다.
침수 우려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와 보험료 할증 여부
- 침수 우려가 있는 강변이나 천변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강변/천변 주차장에서의 침수는 책임이 주차장에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보험사의 보상 범위는 주차장이 차주에게 미리 침수 가능성을 주의하라고 고지했는지, 주차장 범람 가능성이 예측 가능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침수 예방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 침수 차량 보상을 받은 다음 혹시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침수에 대해 차주가 아무런 과실 책임이 없다면 침수 보상을 받았더라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도 못 받습니다. 침수 보상을 받지 않은 미침수 차량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주가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거나 홍수 위험이 큰 강변 둔치 등에 주차를 해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침수 보상 후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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