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적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 의욕을 고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년에 1회,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도 1년에 한 번,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지급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현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 가구: 0~260만 원
- 맞벌이 가구: 0~300만 원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방문해도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 제출 불필요 - 국세청 보유 자료와 실제 소득과 재산이 일치
- 서류 제출 필요 - 국세청 보유 자료와 실제 소득과 재산이 불일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원하면 1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에 알려드린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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