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휴가1 주 69시간 근무제 - 노동시간제도 개편, 건강권, 휴식권 강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69시간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개편 내용 중 노동시간 개편과 건강권과 휴식권 강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동 시간 개편 내용 이번에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근로시간 단위는 1주입니다. 1주에 52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선택하도록 함.(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단위 기간에 비례해서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2. 근로조건 결정에 근로자 대표 제도화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ㄴ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구체적으로 ..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