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린 중부 지방 호우 때문에 여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발생한 곳도 많은데요, 이런 호우 속에 침수가 된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보상 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수차량 자동차 보험 보상 기준
자동차 보험의 침수차량 보상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차창제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침수, 2. 태풍 또는 홍수로 차량 파손, 3. 홍수 지역 통과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등입니다. 위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흔히 '자차'라고 불리는 <자가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보험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동차 보상은 침수차의 시동 가능 여부에 따릅니다. 차에 시동이 걸린다면 보험사가 수리 보상을 합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보험사가 인수해서 폐차합니다. 이를 전손 보상 또는 폐차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폐차 시점에서부터 잔존 기간을 계산하여 자동차의 가치를 산정 후 보상해 줍니다. 오래된 차라면 잔존 가치 기간이 짧아져 보상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침수차량 자동차 보험 보상이 불가한 경우
보험사에서 침수 차량 보상을 거부하는 때도 있는데요, 1. 앞서 말한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의 침수 피해, 3. 차량의 선루프나 문, 창문 등이 열려 있어 침수된 경우, 4. 자차 특약이 있으나 '단독 사고 담보' 미가입인 경우 등입니다. 차량의 선루프, 문, 창문이 열려 있어서 침수되었으면 보험사 보상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침수 차량을 견인할 때 보험회사에서 확인합니다. '단독 사고 담보'는 다른 차량이 아닌 물체에 충돌 또는 추돌을 한 경우 또는 차량 혼자 사고 등에 대한 담보입니다. 침수 사고는 단독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이 담보를 빼놓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인 보험으로 보상, 침수 보상 후 자동차 보험료 인상
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험으로 침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에서 침수되었다면 경우 해당 주차장이 든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강이나 천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본인의 보험은 커버해주지 않지만 주차장에서 들어 놓은 손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주차장 측에서 차주에게 주차 전에 침수 위험을 고지했다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또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침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를 내면 보상을 해주고 재가입 시 보험료 할증을 하는데요, 침수 사고는 보험 가입자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침수 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가 침수되었거나 물이 넘칠 것이 분명한 곳에 세워두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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