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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정책

신생아 부모를 위한 임신 및 출산 국가 혜택 정리 - 국민행복카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

by @#$%^&*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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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임산부와 부모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출산 전과 후에 부모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출산 후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등의 혜택입니다.


임신부를 위한 혜택 - 국민행복 카드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첫번째 혜택은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입니다.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임신 3개월붙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임신부와 산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대중교통을 탈 때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 주유를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 신청하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출산 후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임신 확인을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줍니다. 아이가 한 명일 경우에는 100만 원, 쌍둥이 혹은 그 이상은 140만 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와 약제비를 이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국가 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출산 후 혜택 - 첫 만남 이용권

출산 후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출산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200만 원(쌍둥이 400, 세 쌍둥이는 600만 원)입니다. 출산 후 12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관련 없는 구매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부모 급여입니다.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는 부모 급여는 만 0세 영아와 만 1세 유아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23년에는 만 0세 부모에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을 받습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매달 입금됩니다.

세 번째 혜택은 아동수당입니다. 23년부터 만 8세 아동 한 명 당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해줍니다. 현재 부모의 재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양육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이 아니고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입금해줍니다. 만약 가정 보육을 그만두고 보육기관으로 보내는 경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국가가 지원한 보육기관이 아니라면 보육료 전환이 되지 않고 양육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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