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요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택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개선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택시 요금 변경안의 요금 및 시간 등 자세한 내용과 심야 시간 택시 운영과 관련한 할증 변경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내용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 요금 인상 내용은 기본요금과 기본 거리,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을 모두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체 변경 내용은 12월 초에 심야 탄력 요금제를 먼저 도입하고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 변경이 시행되면 현행 3,800원의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되고,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거리 요금은 132m에 100원이었던 것이 131m에 100원으로 바뀝니다. 시간 요금은 31초에 100원인 것이 30초에 100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약 19%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만 원에 타고 다니던 거리가 12,000원으로 요금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인상 내용
서울시 택시 할증 시간 변경
심야에 택시를 탈 경우 심야 요금이 붙어서 할증이 됩니다. 현행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 요금 변경안에 따르면 이 심야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밤 열 시부터 새벽 두 시로 시간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야간 수당 기준 시간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할증률은 20%였는데요, 이 할증률을 최대 40%로 높여 탄력적 운영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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