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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 규정과 벌점, 범칙금

by @#$%^&*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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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당국은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을 할 때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교통당국이 발표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내용을 살펴보고, 이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시에 받는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호 우회전 시, 이면도로 차량 운행 시 일시정지 의무

횡단보도, 교차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되며,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교차로의 경우 운전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면도로도 역시 차도와 보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의무설명
우회전 시 일시정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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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의 일시정지 계도 기간 및 단속 시작일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을 본격 실행하기에 앞서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계도 기간 동안 교통 사망 사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은 지난 7월 12일부터였고, 이 계도 기간의 우회전 사망 사고는 젼년 동기 대비 45% 감소하는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완료하고 22년 10월 12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우회전 및 이면도로 운행 시 일시정지 의무를 홍보하고 단속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이 개정법은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고자 할 때'도 일시 정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 문화가 보다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및 이면도로 운행 시 단속 벌점과 벌금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및 이면도로 운행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가 벌점을 받고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벌점은 차종에 관계없이 10점이며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승용차 6만, 오토바이 4만, 자전거 3만 원 등으로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벌점: 차종 무관 10점
  • 범칙금: 승합차 7만, 승용차 6만, 오토바이 4만, 자전거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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