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이 동물보험은 유기견에서 유기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서울시 펫보험 지원의 대상과 보장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펫보험) 지원사업
서울 시민으로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은 서울시로부터 1년 간 보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펫보험 상품은 DB 손해보험과 함께 기획한 상품으로, 유기동물의 질병치료비와 타인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됩니다.
서울시 펫보험 보장 내용
이 펫보험은 상해 및 질병 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 질환에 대해 통원(1일 15만 원), 입원(1일 15만 원), 수술치료비(1일 당 150만 원, 연간 2회 한도)를 보장해 줍니다. 총 보상한도는 1천만 원, 자기 부담금은 1일 당 3만 원입니다. 보상비율은 60%입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이나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로 1 사고 당 최고 5백만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1 사고 당 3만 원입니다. 보상비율은 100%입니다.
- 상해 및 질병 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 질환 - 통원 입원 1일 15만 원, 수술치료비 150만 원, 자기 부담금 1일당 3만 원
- 배상책임 - 1사고당 5백만 원 한도 자기 부담금 1 사고당 3만 원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의 유기동물 입양처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이 입양처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입니다. 보험 가입은 이 입양처에서 입양 후 해당 입양 기관에서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13개 서울시 유기 동물 입양처 - 서울동물복지센터 마포, 구로센터, 수의사회용산구분회, 수의사회마포구분회, 강현림동물병원, 디아크 동물병원, 둔촌동물병원, GD동물병원,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구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 하우스, 각 자치구 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시 민관협력유기동물입양센터 (발라당 입양카페)
지금까지 서울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들에게 제공하는 펫보험 지원 사업의 보장 내용과 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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