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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월 9일까지 적용

by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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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따뜻해지면서 중국 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 질이 매우 나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경북, 대전, 대구,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의 지역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상태입니다. 1월 9일 오전까지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보통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이 포스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발령권자, 발령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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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예비 조치와 본 조치로 나뉩니다. 예비 기준은 당일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모레 매우 나쁨 (75㎍/㎥ 초과 시) , 내일 모레 모두 50㎍/㎥ 초과시 발령됩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전일에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16시 해당 시, 도, 권역 주의보, 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될 때,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러한 예보는 시, 도지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당일 50  50㎍/㎥ 초과 (0-16시 평균), 내일  50㎍/㎥ 초과 예보
  • 당일 주의보, 경보 발령 (0-16시), 내일  50㎍/㎥ 초과 예보
  • 내일 75㎍/㎥ 초과 예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이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예비 비상저감조치에는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비상저감 조치가 되었을 때는 행정, 공공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내용

예비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지만 차량은 2부제,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하게 됩니다. 행정 기관과 공공 기관의 차량과 공사장 등이 시행의 주체가 됩니다. 민간은 자율 참여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날이 휴일이면 2부제를 하지 않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만 공공의 경우는 차량 2부제,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 단축을 해야 하고 민간은 차량등급제와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차량 등급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 차량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입니다.차량 등급제

  • 1등급 전기차와 수소차
  • 1-5등급 휘발유와 가스차
  • 3등급 경유차
  • 5등급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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