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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포털, 신청 기간,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지역 화폐 사용처

by @#$%^&*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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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년에 두 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 교통비 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기간, 방법, 포털, 지역 화폐 사용처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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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대상, 지원금

2023년 1월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1월 2일 9시부터 2월 15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의 청소년들이 대상자입니다. 생년월일로 따지면 98년 1월 2일 생부터 09년 12월 31일 생까지입니다. 버스를 이용한 시점에 나이가 이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인정해 줍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교통카드와 지역 화폐, 인증서 등입니다.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탔거나 경기 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기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년에 두 번 매 반기마다 6만 원으로 1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2만 원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1월 2일 9시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 신청 가능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98년 1월 2일생부터 09년 12월 31일생까지 
  • 교통비 인정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준비물: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 지급기준: 경기버스만 탄 경우, 경기버스와 다른 지역 버스 환승한 경우
  • 지원액: 반기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 지급 형태: 지역화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과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려면 일단 포털에 가입을 하고, 청소년의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지원금을 양식에 맞게 신청하면 이후에 지급됩니다. 

  • 포털 가입 - 신청 청소년의 교통카드와 지역 화폐 등록 - 신청 양식 기입 - 심사 후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

교통비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줍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거주지의 지역 화폐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요 생활권이 다르다면 다른 시, 군 등 원하는 곳의 지역 화폐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경기도 지역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거주지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만, 생활권이 다른 경우 요청 시 요청 시 군의 지역 화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남,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지역 화폐로, 그 이외의 28개 시, 군은 지역 화폐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 사용 지역과 업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 경기도 내에서만 탄 대중교통도, 경기도 밖 서울이나 인천 등으로의 환승도 지원해줍니다.
  • 지원금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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