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지와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자 중에 전문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사람의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해 줍니다. 이 근로장려금으로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신청하거나 다음 해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가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라도 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전문직 종사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 가구 유형: 단독(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과 함께 살 지 않는 한 사람)/외벌이(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 소득을 한 사람만 벌어오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그 가구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맞벌이 가구(근로장려금신청자와 배우자를 합친 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는 가구)
- 소득 조건: 단독 가구 소득 2천만 원 이상 - 최대 165만 원 지원, 외벌이 가구 소득 3천2백만 원 이상 - 최대 285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합친 금액이 연 3,800만 원 이하 - 최대 33만 원 지원
- 재산 조건: 2022년까지의 재산 조건은 보유 자산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산 조건을 계산할 때 빚이 있어도 빼주지 않습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억 원의 주택을 내 돈 2억 원과 대출 2억 원으로 샀다면 부동산 자산을 4억 원으로 봅니다. 자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방법 및 지급일
신청기간은 23년 3월1일부터 15일입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3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PC로, 핸드폰으로는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자에게 카카오톡 알림도 보내주는데, 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3년 3월 1일-15일
- 신청방법: PC 홈택스, 핸드폰 모바일손택스앱, 전화 ARS
- 지급일: 6월 말
- 안내문 수령자: 신청 안내문을 받은 해당자는 카톡 알림에 '신청하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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